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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준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낮져밤이 작성일 댓글 : 0  조회: 29,481  추천: 0

본문


"낮져밤이" 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법률에 따라 

광고등록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직업안정법 제25(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처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 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 “취업추천”,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 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유흥주점 종사자 구인광고 게재의 위법성기

유흥주점 종사자 모집 구인광고 게재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령28조 제1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의 해석 적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는 것 중 구인 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위법한 구인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임

따라서 이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및 제2호를 통한 구인자 신원 확인에 대한 준수 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인 구인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그 연락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직자가 적법한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관련

증명서 제출을 통해 적법한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업체명과 연락처를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가정주부가 가사도우미를 구인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불가한 경우만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업체명 대신 성명"을 기재할 수 있음)

연락처의 경우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함

한편, 유흥주점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된 영업장소에서만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유흥주점영업은 자치 단체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유흥종사자 구인과 관련해서는 구인자로부터 "영업허가증"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사업자 인지 그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동 허가증에 기재된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구하는 구인광고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명이 누락된 채 업체명 대신 "00 실장", "00 부장"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도 사업장 연락처가 아닌 이들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는 모두 직업안정법및 이 법 시행령 상의 "구인자 신원! 확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법규

1 직업안정법 제34(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미 구인광고 게재기준

1 구인광고에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를 명기하여야 함) - 직업소개소의 광고는 소개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 등이 명기 되어야 함

2 구인광고는 그 내용이 자세하고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거짓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아니됨 - 모집직종 및 인원 -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 - 고용형태(상용, 임시, 일용) - 임금(상여금) 및 지급방법 - 근무지 등

3 구인광고는 공중도덕 ·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4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인신매매, 무등록 직업소개, 물품

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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